'넷플릭스' 발등에 불…과방위, 망 사용료 법안 법안소위에 상정

망사용료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총 다섯 개 발의 중

황지예 승인 2022.04.15 10:25 | 최종 수정 2022.04.15 10:39 의견 0
국회의사당 전경(사진=국회 공공누리). ⓒOTT뉴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법안심사소위에 대형 글로벌 콘텐츠기업(CP)에 대해서도 국내 망 이용 대가 의무를 적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다.

최근 급증한 국내 콘텐츠 스트리밍 트래픽에 대해 해외 기업에게 분담 책임을 지우겠다는 취지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20일 21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이하 법안소위)에 과방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다.

앞서 과방위는 20일 법안소위에서 국회에 발의된 5개의 망사용료 관련 법안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 재판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입장을 바꿨다.

현재 국회에 망사용료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총 다섯 개 발의돼 있다. 대부분 해외 CP의 망 이용료 계약 체결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양정숙 의원(무소속) 등이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넷플릭스의 딘 가필드 부사장은 법안소위를 앞두고 국회에 면담을 요청해 오는 19일 국회 방문 예정이었으나, 15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의 과방위 방문 일정이 취소됐다.

딘 부사장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국회를 방문해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더불어민주당)·김영식(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만나 망 이용 계약에 대한 넷플릭스 측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었다.

통신업계에서는 넷플릭스의 국회 재방문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웠다. 국회가 넷플릭스에 휘둘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같은 시선에 부담을 느낀 과방위 측이 가필드 부사장과의 회동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는 현재 한국 통신사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관련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한국 법원이 지난해 6월 1심 판결에서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주자 넷플릭스가 즉각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2차 변론기일은 다음달 18일로 예정돼있다.

[관련기사]

● 넷플릭스, 망 사용료 소송 2심 '기존 입장 고수'

● 김영식의원, "넷플릭스 수익은 해외로, 국내망은 무임승차"

저작권자 ⓒ OTT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ott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