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인수위에 '넷플릭스 망사용료 의무화' 건의

"법 제도 개선해 국내외 역차별 방지·ICT 시장 선순환적 발전 유도해야"

황지예 승인 2022.04.06 15:32 의견 0
KTOA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회원사로 있다(사진=KTOA). ⓒOTT뉴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만나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의 망 이용 대가 의무화를 건의했다.

KTOA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인수위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KTOA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등의 통신 사업자가 회원사로 있는 단체다.

KTOA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체 인터넷 트래픽 중 3분의 1 이상을 유발하는 글로벌 CP가 국내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형 글로벌 CP의 망 이용대가 지불 거부는 국내 인터넷망 투자에 한계를 초래하며 일반 이용자에게 요금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특히 넷플릭스는 해외에서 여러 사업자와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국내에서는 망 대가 지불을 거부하고 서비스 요금을 17% 인상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국내 CP와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까지 수년간 국정감사에서 여야 다수 의원이 대형 글로벌 CP의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불 필요성을 수차례 지적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넷플릭스·구글 등 일정 규모의 대형 CP에 합리적 망 이용 계약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 제도를 개선해 국내외 역차별을 방지하고 ICT 시장의 선순환적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내사업자 SK브로드밴드는 글로벌 CP 넷플릭스와 망 이용 대가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법원이 지난해 6월 1심 판결에서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주자 넷플릭스가 즉각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에는 망 이용대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넷플릭스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법안이 5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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