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한국 '넷플릭스 망 사용료 의무화'에 우려 표명

미 무역대표부, '2022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발간
"망 이용료 부과시 자국 기업 한국 사업자와 경쟁 불리"

황지예 승인 2022.04.04 10:35 | 최종 수정 2022.04.04 10:36 의견 0
넷플릭스 LA 본사 건물(사진=셔터스톡). ⓒOTT뉴스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 대가 지불을 의무화 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이런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넷플릭스 등 자국 기업이 한국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무역 장벽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미국 정부의 주장이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간한 '2022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보고서로 미국 내 이해관계자(기업, 단체)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外 중국·EU·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하는 자료다.

USTR은 보고서의 '시청각 서비스 부문’에서 한국의 쿼터제 동향 등을 언급하며 "지난해 여름 여러 국회의원이 CP가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의 국제무역 의무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일부 글로벌 CP가 국내 통신사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두고 국내에서는 여러 논쟁이 있어 왔다.

국내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 망 이용대가 문제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중이며, 법원이 지난해 6월 1심 판결에서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주자 넷플릭스가 즉각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식 의원(국민의힘)과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망 이용대가 지급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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