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 사용료 소송 2심 '기존 입장 고수'
넷플릭스, "OCA를 통해 문제 해결"
SK브로드밴드, "OCA 큰 효과 없어"
황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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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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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OTT 넷플릭스와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 지급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넷플릭스는 자사 데이터 임시 서버와 회선으로 구성된 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OCA)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는 망 사용료 지불에 준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OCA를 활용해도 큰 효과가 없으며 늘어난 트래픽으로 시설 투자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른 만큼 콘텐츠제공사업자(CP)도 이용 대가를 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1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부장판사 정승규·김동완·배용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는 ISP의 책임이자 소비자와 약속한 콘텐츠 전송 의무를 CP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넷플릭스는 자체 개발한 기술력인 OCA로 트래픽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망 사용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 "ISP가 OCA를 연결하고, OCA를 망 내에 분산 설치함으로써 트래픽을 줄일 수 있다"며 "ISP가 OCA를 무상으로 적용하면 불필요한 비용 지출 없이 국내에서 안정적이고 최적화된 형태로 넷플릭스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OCA는 넷플릭스의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다. CDN은 중앙서버와 이용자의 물리적 거리가 멀 때 여러 곳으로 분산해 효율을 높여 물리적 제약 없이 사용자에게 빠르게 콘텐츠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현재 세계 7200개가 넘는 ISP들과 OCA가 연결돼 있으며, SK브로드밴드를 제외하고는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ISP는 단 한 곳도 없다.
넷플릭스는 그 이유를 ISP들이넷플릭스와 직접 연결돼 OCA 설치 등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이를 근거로 '빌 앤 킵'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빌 앤 킵이란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ISP가 자신의 인터넷 소비자로부터 접속료를 받아서 망 비용을 충당하는 '상호무정산' 방식을 의미한다.
넷플릭스는 OCA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SK브로드밴드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국내외 ISP들처럼 OCA를 SK브로드밴드 망 내에 설치하면 트래픽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OCA를 설치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OCA를 통해 대량의 트래픽이 들어오고 있고, 코로나19 여파로 콘텐츠 트래픽이 40배 폭증하면서 시설 투자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측의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5월 18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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