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지급'으로 기우는 판도, 궁지에 몰린 넷플릭스

공정위, "망 사용료 차별 징수, 통신사 책임 아냐"
네이버와 카카오 지난해 '망 사용료' 700억 원, 300억 원 규모 지불

편슬기 승인 2021.12.23 11:22 | 최종 수정 2021.12.23 11:23 의견 0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 지급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가해지고 있다(사진=넷플릭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사들이 국내 CP와 글로벌 CP간 망 사용료를 차별적 취급 및 징수하는 데 대해 "통신 3사의 차별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넷플릭스가 지불의 책임을 이행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9년 4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통신 3사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통신 3사가 국내 CP와 글로벌 CP에 대해 망 사용료를 차별적으로 징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2일 관련 업계에 의하면 공정위는 최근 경실련 사무국을 방문하고 경실련이 신고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통신 3사의 차별은 아니다"라는 판단 결과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해 '망 사용료'로 각각 700억 원, 300억 원 규모를 지불했다. 그러나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78.5%를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차지하고 있음에도 넷플릭스는 공개적으로 '망 사용료' 지급을 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와의 법적 공방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공정위의 판단을 미뤄볼 때 통신 3사가 국내와 해외 CP에 망 사용료를 차별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통신 3사'의 차별이 아니라면 이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넷플릭스'에게 책임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넷플릭스는 23일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사용료' 지불을 둘러싼 소송의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올해 6월 열렸던 1심에서는 재판부가 "원고(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피고(SK브로드밴드)로부터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받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반발한 넷플릭스는 항소에 나섰고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지난 2년간 무상으로 이용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금일 오후 2시 서울고법 민사19-1부(부장판사 정승규, 김동완, 배용준)는 이날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지급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가 이어지고, 여론도 '망 사용료' 지급으로 기울고 있어 더이상 망 사용료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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