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부사장 내한… "망 사용료 못 내" 입장 고수

애플 TV+도 디즈니플러스도 지불하는 '망 사용료', 넷플릭스만 예외?

편슬기 승인 2021.11.04 16:40 | 최종 수정 2021.11.05 09:13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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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헐리우드에 위치한 넷플릭스 빌딩과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작은 사진) / 언스플래시


넷플릭스의 딘 가필드(Dean Garfield) 정책총괄 부사장이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공고히 했다.

넷플릭스는 지난 9월 기준 국내 OTT 시장에서 4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의 1위 사업체다.

배우 이정재 주연의 드라마 '오징어게임'으로 8억 9,110만 달러(한화 1조 원)를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기도 하다. 해당 작품은 제작비 2,140만 달러(한화 253억 원)를 들인 것으로 알려져 넷플릭스에게 있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다름 없는 작품이다.

국내 작품의 흥행으로 이득을 톡톡히 보고 있지만 넷플릭스는 2019년부터 '망 사용료' 지불을 둘러싸고 SK브로드밴드와 법정 다툼 중에 있다.

국내에 사업자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 왔으나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로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되면서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 지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 신청을 냈으나 넷플릭스는 이를 거부했다.

이게 지난해 4월의 일이다. 이후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며 서울지방법원에서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형석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5일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게 적어도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 체결여부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 간에 정할 문제이며 법원이 관여할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법원 판결에 따라 정체돼 왔던 망 사용료 지불 문제가 풀릴 듯 했으나 넷플릭스가 이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이 길어지기 시작했다.

금일 넷플릭스 주최로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망 사용료' 지불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으나 여전히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하는데 그쳤다.

이날 딘 가필드 부사장은 "한 명이 승자가 되는 오징어게임식 방문이 아니다. 의견을 나누기 위해 한국에 왔으며 SK브로드밴드와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이고자 한다"며 말했다. 이어 트래픽 관리를 위해 전용캐시서버(OCA)를 무상설치해 관리하는 오픈커넥트 방식을 망 사용료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OCA 기술을 통해 넷플릭스 이용자들은 다른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인터넷 사용대가의 2% 수준인 초당 3.2메가비트만을 사용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망 사용료를 지불할 만큼의 트래픽 부담을 주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4일 국내 정식 론칭한 애플 TV+와 12일 론칭 예정인 디즈니플러스는 망 사용료에 대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용대가를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가필드 부사장은 "각 기업은 자신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뿐"이라고 답했다.

애플 TV+와 디즈니플러스는 국내 망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여전히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납부에 대한 거부 입장을 고수해 '협력'과 '상생'이 아닌 일방적인 '통보' 아니냐는 국내 이용자들의 비난이 잇따랐다.

한편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이번 가필드 부사장 방한과 관련해 SK브로드밴드에 별도 협의 자리를 요청한 바가 없다"며 "지난 3일 기준 넷플릭스가 협의를 위해 만남을 요청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넷플릭스가 사전에 '해결책'을 위해 SK브로드밴드와의 어떠한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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