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TT, '세제 지원' 드디어…망 사용료는 '보류'

국회 과방위, 국내 OTT 세액 공제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넷플릭스 망 사용료 강제 법안은 의결 보류…공청회 예정

황지예 승인 2022.04.22 10:04 의견 0
국회의사당 전경(사진=국회 공공누리). ⓒOTT뉴스


국내 OTT 플랫폼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세액 공제 등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넷플릭스 등 글로벌 대형 CP(콘텐츠 제공자)를 대상으로 망 사용 대가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망사용료 의무법'은 의결이 보류됐다.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2소위)를 열고 국내 OTT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핵심은 OTT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한 것이다.

그동안 국내 OTT 업계들은 토종 OTT가 글로벌 OTT와 경쟁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그 전에 OTT의 성격 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내 OTT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몇 년 만에 OTT에 대한 법적 정의가 완성된 것이다.

개정안은 OTT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다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OTT 지원 관련 별도의 조항을 두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이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과방위 특성상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여야 모두 국내 OTT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글로벌 CP에 대한 망 사용료 강제는 요원해보인다.

이날 과방위는 망 이용료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논의 끝에 의결을 보류했다. 다만 과방위는 조속한 시일 내 관련 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망 사용료 의무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CP가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거나 최소한 계약 협상을 치르게 강제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최근 OTT로 인해 급증한 국내 트래픽에 대해 해외 기업에게 분담 책임을 지우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은 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들은 망 사용료를 내고 있어 국내 기업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은 국정감사에서 역차별을 해소해달라고 국회에 호소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 망사용료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총 다섯 개 발의돼 있다. 대부분 해외 CP의 망 이용료 계약 체결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양정숙 의원(무소속) 등이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망 사용료 의무 법안 상정 무산은 국내 업체들이 해외에서 망 이용대가를 내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에 따라 이뤄졌다.

넷플릭스 등 해외 업체에 강제적으로 국내 망 사용료를 부과할 경우, 향후 토종 OTT 등이 해외 진출할 때 같은 처지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냈으나 국내 사업자 역차별과 망 중립성 적용 문제, 자유계약 원칙 등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연 이후 재심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유계약 원칙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역차별의 근거가 될 위험성도 있어 논의할 지점이 많다”며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원칙과 근거도 제시돼야 하는데 근거 없이 요금을 내라는 주장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보류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은 공청회로 의견을 취합한 이후 다시 과방위 법안소위, 전체 회의, 법사위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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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표적 글로벌 CP 넷플릭스는 현재 한국 통신사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관련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한국 법원이 지난해 6월 1심 판결에서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주자 넷플릭스가 즉각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2차 변론기일은 다음달 18일로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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