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TT 자율등급제 '국회 본회의' 통과…업계 "환호"

한국OTT협의회 "자율등급제 도입 적극 환영"

황지예 기자 승인 2022.09.08 10:53 | 최종 수정 2022.09.08 10:55 의견 0
OTT 사업자의 자율 등급제가 가능해졌다(사진=각사). ⓒOTT뉴스


국내 OTT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비디오물에 자율등급 분류를 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영비법)'을 의결했다.

영비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격을 갖춘 OTT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주 골자다.

개정안 도입 초기인 만큼 등급 분류에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유해 콘텐츠 노출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자체 등급분류 범위에서 제한관람가 등급은 제외된다.

또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권으로 자체 등급 분류된 비디오물이 제한관람가 혹은 청소년관람불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등급 분류를 취소할 수 있게 청소년들의 유해 콘텐츠 노출에 대한 방지책을 만들었다.

영비법 개정안 입법이 결정되자 국내 OTT 사업자들로 구성된 한국OTT협의회는 "국회의 자율등급제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OTT협의회는 "직접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박정 의원, 이상헌 의원, 황보승희 의원을 비롯해, 하반기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신속한 법 개정을 이끌어 준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관심과 노력에 깊은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이어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이 추가적인 규제 신설이 아닌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보다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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