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TT, 앞으로 콘텐츠 '자율 등급 분류' 가능

영등위 판단에 따라 등급 분류 결정 취소 될 수 있어

편슬기기자 승인 2022.09.07 10:36 | 최종 수정 2022.09.08 10:32 의견 0
'영비법' 개정안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사진=게티이미지). ⓒOTT뉴스


OTT 사업자의 콘텐츠 '자율 등급 분류'가 가능해지면서 OTT 업계 성장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지난 25일 통과한 영비법이 순조롭게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내 OTT 플랫폼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틔워진 것이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격을 갖춘 OTT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개정안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청소년 등의 유해 콘텐츠 노출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자체 등급분류 범위에서 제한관람가 등급은 제외된다.

개정안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 등급 분류된 비디오물이 제한관람가 또는 청소년관람불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등급 분류를 결정하거나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가 내린 등급 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등급분류 결과가 영상물등급위의 기준에 현저히 위배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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