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사업자가 직접 콘텐츠 '등급 분류'…자율등급제 문체위 통과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는 '3년 지정제'로...추후 '신고제' 전환

편슬기기자 승인 2022.08.25 10:24 | 최종 수정 2022.09.07 10:20 의견 0
영비법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사위를 통과했다(사진=문체위). ⓒOTT뉴스


앞으로 '등급 분류'를 이유로 OTT 플랫폼에서 새로운 콘텐츠의 공개가 늦어질 일은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OTT 자율등급제를 포함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율등급제는 그동안 OTT 업계에서 세액공제와 함께 오랜 숙원으로 여겨졌던 제도로 그동안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진행해 온 등급 분류를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한다.

글로벌 OTT 플랫폼의 국내 진출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업계 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가 2021년 전년대비 103% 치솟는 등 콘텐츠 범람이 이뤄지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등급 분류 업무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업무 과중이 지적되는 와중 OTT 사업자는 사업자 나름대로 콘텐츠 공개가 늦어지면서 경쟁력 약화라는 고충을 겪고 있었다.

개정안은 25일 문체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및 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토종 OTT가 국내외에서 글로벌 OTT와 경쟁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정부가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추후 문제가 없을 경우 3년 뒤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OTT 업계는 사업자 자격을 문체부 장관의 지정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며 부담과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신고제를 주장해온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은 "법안통과를 계기로 앞으로 OTT들이 보다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게 선보이면서 국내 미디어 산업이 한층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OTT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ott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