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OTT 자율등급제' 전체회의 통과…빠른 콘텐츠 유통 '기대'
영등위 직권으로 부적절한 등급 콘텐츠 '재분류' 가능
편슬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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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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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홍익표, 이하 문체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영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위를 갖춘 OTT 사업자가 직접 콘텐츠의 등급 분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OTT 등을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의 양이 급증하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등급 분류 기간도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4일 가량 지연된 10일로 나타나는 등 지체 현상이 발생해 정상적인 콘텐츠 유통이 어려워진 상황.
이에 OTT를 통해 유통되는 모든 영상물을 영등위에서 분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OTT 등을 통해 유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해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전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모든 OTT 플랫폼의 콘텐츠 등급 분류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이젠 사업자가 직접 분류를 하게 되면서 더욱 빠른 콘텐츠 유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자체등급분류된 비디오물의 등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등위가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하거나 등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사업자가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 또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자체등급 분류제도에 대한 우려를 보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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