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쪼개기' 페이센스, 결국 법정으로…OTT 3사 가처분 신청 '행방'은?

관련 법이나 제도 정비 필요성 공감, 선의의 피해자 나오지 않길

백세준OTT기자 승인 2022.07.06 10:47 의견 0
불법이냐 합법이냐...기로에 놓인 페이센스(사진=페이센스 홈페이지). ⓒOTT뉴스


지난 5일 국내 OTT 3사(왓챠, 웨이브, 티빙)이 OTT 불법 쪼개기에 대응하여 법무법인 선임을 완료한 뒤 해당 업체인 페이센스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페이센스는 왓챠, 웨이브, 티빙 등 6개 OTT 서비스 이용권을 1일 단위로 쪼개서 판매하고 있는 업체다.

하루 이용 가격이 400원에서 600원 정도로 책정이 돼있어 기존 한달 단위로 구독하지 않고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입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TT 업계에서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낸 국내 OTT 3사는 페이센스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명백한 위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특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 관련 법에 위반하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미 지난달 페이센스 측에 이러한 관련 내용을 송부하며 서비스 중단 요청을 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이에 송홍석 페이센스 대표는 "OTT 구독료를 우리가 지불하고 소비자들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전혀 위법의 소지가 없다"며 "오히려 소비자들이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 관계자는 "우리의 서비스가 불법인지 아닌지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되는 문제다. 위법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너무도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여부 결과에 따라서 소송 맞대응을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OTT 업계 관계자는 "OTT 콘텐츠의 다양화와 재미 등 이용할 만한 가치가 커서 이러한 신생 업체들이 생겨나는 것"이라며 "관련 법이나 제도를 다듬거나 새로 만들어서 이런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애꿏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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