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추가 수익 0원" 창작자 권리 보호 必

저작권법 개정 및 관련 협단체 출범으로 창작자 입장 대변해야

편슬기 승인 2022.04.28 17:12 | 최종 수정 2022.04.29 10:54 의견 0
박철수 필름몬스터 대표(사진=유튜브캡쳐). ⓒOTT뉴스


OTT 시장 성장에 따라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 '2022 콘텐츠산업포럼'에서는 OTT로 인해 변화를 겪고 있는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을 살피고 '성장'과 '공생'을 위한 산업 비즈니스 정책방향을 제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금 우리 학교는'을 제작한 필름몬스터의 박철수 대표가 첫 발제자로 나서 'OTT 시대, '영상'콘텐츠 생산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박철수 대표는 "OTT 시장의 급성장과 넷플릭스의 국내 콘텐츠 제작 투자로 시장이 활성화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대본 중심의 합리적 제작비 지원과 표현의 자유도 확대로 K-콘텐츠 시장이 성장했다"고 평했다.

박 대표의 말 대로 넷플릭스의 국내 제작 시장 진출로 콘텐츠 제작 환경은 이전과는 다른, '긍정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넷플릭스에게 종속됨으로서 창작자의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업계에 있어 매우 치명적이다.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법학과 최민식 교수 역시 이러한 점을 문제로 들었다.

두 번째 발제를 통해 '콘텐츠가 전부인 시대, 공정한 IP 비즈니스를 위한 정책방향' 세션에서 최민식 교수는 "글로벌 OTT에 의한 국내 콘텐츠 저작권 수익 독점으로 국내 콘텐츠 시장의 종속 우려가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창작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법학과 최민식 교수(사진=유튜브캡쳐). ⓒOTT뉴스


유명한 사례로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있다. 오징어 게임의 가치는 추산 1조 원에 달하지만 콘텐츠 제작자인 황동혁 감독은 콘텐츠 출시 이후 발생한 추가적인 흥행 수익을 한 푼도 나눠받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1차적으로 국내 저작권법이 있다. 현행 저작권법 상 양도규정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통째로, 합법적으로 양도받을 수 있어 '오징어 게임'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최민식 교수는 "글로벌 OTT의 계약 방식과 현행 저작권 법으로 추가 수익이 발생해도 창작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정부는 콘텐츠제작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고 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이 국내외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콘텐츠 관련 정책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주요 국가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위탁창작물의 권리귀속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창작자주의 원칙이나 당사자간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이전 가능하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저작재산권은 사인처분과 상속을 제외하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단지 이용권 설정만을 할 수 있다. 프랑스는 저작물 양도 후 저작물 이용 또는 매매 수익 일정 비율 지분 인정(비례보상) 하고 예외로 정액 보상을 저작권법으로 보장한다.

최 교수는 "저작권법의 개정 외에도 업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 조항 등에 단체적으로 대응하고 창작자들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관련 협단체가 존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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