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문체부 음악저작권료 공방 4차전, 새 국면 맞아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변경
새로운 재판부, "연구 보고서 제출해라"

황지예 승인 2022.03.21 12:29 의견 0
문체부와 OTT음대협 소송의 4차 변론기일이 열렸다(사진=웨이브·왓챠·티빙). ⓒOTT뉴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웨이브·왓챠·티빙 등이 참여하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 간 음악저작물 사용료 공방이 원점에서 재검토됐다.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OTT음대협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의 4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재판부가 교체된 뒤 열리는 첫 재판이다.

재판부는 이날 지난 1~3차 변론기일의 내용을 살피고 양측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OTT음대협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문체부에 명령했다.

이날 OTT 3사는 문체부에 해외 국가의 OTT 음악사용료 징수 현황에 대한 연구 용역 보고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문체부가 OTT 회사의 음악저작권물 사용료율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재량권을 행사한 것인지 등 다른 나라와의 비교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문체부와 OTT음대협은 음악저작물 사용료율 기준을 두고 1년째 법정공방을 이어왔다.

문체부가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2021년 1.5%에서 2026년 1.9995%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담긴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면서다.

문체부가 개정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는 게 OTT음대협 측 주장이다.

이에 OTT음대협 측은 앞선 재판에서 승인 과정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을 밝히는데 주력해왔다.

OTT음대협 측의 요청을 변경된 재판부가 승인함에 따라 음악저작물 사용료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변론기일은 6월 10일로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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