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음악저작권료 소송당한 문체부, "KT 너마저…"

배세진기자 승인 2021.02.24 10:55 | 최종 수정 2021.06.09 20:29 의견 0
KT OTT서비스 시즌(seezn) 홈페이지

[OTT뉴스= 배세진 기자] KT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한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업계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행정소송 대열에 합류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소송을 제기한 OTT사들도 KT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KT 관계자는 "문체부 상대 음악저작권료 행정소송을 진행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2월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것으로, ▲OTT 사업자에 대한 ‘영상물전송서비스’ 규정을 신설해 ▲2021년부터 매출의 1.5%를 음악사용료로 내고 ▲2022년부터 연차계수 적용으로 요율을 매년 상향해 ▲최종적으로 2026년에는 매출의 1.9995%를 음악사용료로 내도록 한 것이 골자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에 소속된 웨이브, 티빙, 왓챠는 이달 초 이미 문체부에 같은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KT는 3사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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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U+tv 모바일'을 서비스 중인 LG유플러스가 KT의 소송에 합류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추가로 소송에 합류하는 데 대해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사내 OTT사업 비중이 크지 않은 데다 이미 업계 주요 사업자들이 행정소송에 나선 상황이어서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KT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행정소송을 확정한 데 대해 OTT음대협도 반색을 표했다.

OTT음대협 관계자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이슈는 향후 인터넷(IP)TV, 지상파 등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 미디어 산업 전반의 이슈기도 하다"며 "(KT의 행정소송이 별도로 제기되면서) 저작권 문제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법리검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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