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오늘 28일, OTT 음악사용료 징수 규정 유권해석을 발표했다.
이번 유권해석은 지난해 5월, 음악저작권단체와 국내 OTT 사업자가 참여해 출범한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했다.
◆ 7개월간 17개 기관 참여, 상생협의체에서 치열한 논의
문체부는 2021년 5월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7개 음악저작권단체와 웨이브 등 8개 국내 OTT 사업자들과 함께 총 5회에 걸쳐 상생협의체를 운영했다.
협의 초기에는 쟁점별로 의견 차이가 크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평행선을 달렸으나, 공익위원들이 요율 등 징수 규정의 개정이 아닌 쟁점에 대해 문체부가 유권해석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며 적극적으로 중재했다.
이후 공익위원들의 유권해석권고안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음악권리자와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를 진행했으며, 문체부는 이를 기초로 징수 규정 유권해석을 최종 마련했다.
문체부 유권해석은 2020년 12월에 승인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사용료 징수규정 제24조(영상물전송서비스)와 관련해 ▲ 매출액·가입자 정의, ▲ 콘텐츠의 권리처리 여부, ▲ 과거 사용분 정산 등을 다루고 있다. 당초 공익위원 유권해석권고안이 대부분 반영되었으나, 일부 내용은 의견수렴과 심의과정에서 수정됐다.
◆ 매출액·가입자 정의, 과거 사용분 정산, 권리 처리된 저작물 사용료 징수 원칙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석 담아
첫째, 모바일·포털 서비스 등의 회원에게 묶음상품 형태로 OTT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는 실제 이용자(순방문자)로 해석했다.
예를 들면 쿠팡 와우멤버십 가입 시 쿠팡플레이(OTT) 무료 제공, 케이티(KT)·엘지(LG) 유플러스 통신회원 가입 시 시즌(Seezn), 유플러스(U+)모바일 티브이(OTT) 무료 제공 등이다.
둘째, 미리보기 이용자는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회원제의 경우 회원임에도 OTT 이용을 위한 별도 요건(추가 결제 등)이 있는 경우에만 미리보기 이용자를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셋째, 매출액은 인앱결제수수료를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본다.
당초 매출액에서 인앱결제수수료를 공제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회계 기준상 인앱결제수수료는 판매수수료와 유사한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총매출액 개념에 포함한 후 비용 처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했다.
넷째, 과거 사용분 정산과 관련해 현재의 징수규정은 개정 이후 효력이 발생하며, 과거 사용분 정산 시 현 규정 요율(1.5%)을 참고하되 적용 요율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협의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영화 제작에 음악사용을 허락한 경우, 음악 유통과정별 권리처리 범위에 대한 해석기준도 담았다. 전송권에 대한 권리처리가 된 경우에는 해당 음악사용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사용료를 산정해야하는 원칙을 밝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영화 제작에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경우, 영화 제작·상영 목적을 넘어 전송에 대한 이용 허락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OTT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유권해석은 지난 1년간 음악권리자·OTT 사업자 등의 치열한 논의와 공익위원의 조정,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행정소송과 상생협의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양측의 의견 차이가 커 어려운 부분이 많았지만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음악저작권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을 조율하고 창작자와 플랫폼이 상생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협의체에는 네이버, LG유플러스, 왓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KT, 콘텐츠웨이브, 쿠팡, 티빙 등 8개 국내 OTT 업체들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등 7개 음악저작권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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