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배 뛴' OTT 음악 저작권료 "과연 타당한가?"

문체부와 음저협, 음대협과 통신사까지...진흙탕 싸움 예상

편슬기 승인 2021.12.09 15:42 의견 0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사진=문화체육관광부).


OTT 플랫폼들을 배제하고 문화관광체육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이에서 정해진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을 둘러싼 소음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이하 음저협)는 지난해 7월, 영상물에 들어있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결정짓는 '매출 기준 0.625%'를 수정, 기존안보다 2~4배 가량 올린 수준으로 책정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에 제출했다.

이에 웨이브, 티빙, 왓챠 등 토종 OTT 플랫폼이 모인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이히 음대협)'은 음저협의 징수가 부당한 것은 아니나 크게 상승한 '매출 기준 요율'이 지나치다며 반발했다.

문체부가 확정 지은 OTT 음악 저작권료 기준은 2가지로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이다.

최종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사용료는 각각 매출액X1.5%X연차계수X음악저작물관리비율 혹은 월정 210원(가입자 당 단기)X가입자 수X음악저작물관리비율과 매출액X3.0%X연차계수X음악저작물관리비율, 월정 105원(가입자 당 단기)X가입자 수X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산출되는데 이 중 더 많이 산출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문체부가 신설한 '음저협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수정 승인 관련 발표를 통해 4개월에 걸쳐 이용자 20여 개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으나 최종적으로 확정된 개정안 내용에는 20여 개사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당했다는 것이 음대협의 주장이다.

여기에 KT 시즌과 LG유플러스까지 '음악 저작권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뛰어들며 분쟁의 양상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KT와 LG유플러스가 올 초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권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의 2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KT·LG유플러스와 문체부의 법률대리인은 각각 법무법인 태평양과 법무법인 세종이 맡았다.

이날 재판부는 문체부에 심사 과정에 활용된 자료와 목록 제출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주문했으나 문체부는 영업 비밀 및 내부 자료에 해당한다, 지난 1차 변론에서 제출이 가능한 자료는 모두 제출한 상태며 기밀 사항까지 제출할 수는 없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KT 시즌과 LG유플러스의 문체부 상대 소송 3차 변론은 2022년 3월 17일이다. 음대협이 진행 중인 같은 내용의 소송 변론 기일은 2022년 1월 14일이다.

이에 더해 작곡가 및 작사가 3,500명이 토종 OTT 플랫폼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6일 이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저작권료를 둘러싼 분쟁은 한층 더 복잡하고 길어질 전망이다.

한편 업체 관계자들은 "OTT 생태계를 발전시킬 미디어 거버넌스의 부재로 플랫폼들이 각 사안과 규제에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콘텐츠 강국으로 떠오른 현시점에 토종 OTT를 키워주긴 커녕 계속해서 발목만 잡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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