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학회, "영상 콘텐츠 세액 공제율 20~30% 상향 필요"

'영상 콘텐츠 세제 지원 제도의 경제 효과' 특별세미나 개최

이지윤 기자 승인 2022.09.29 14:35 의견 0
영상 콘텐츠 세제 지원 제도를 두고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사진=한국언론학회). ⓒOTT뉴스


국내 OTT 플랫폼들의 경쟁력 확보와 보다 나은 콘텐츠 제작 환경을 위해 '세액 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언론학회가 28일 '영상 콘텐츠 세제 지원 제도의 경제 효과'를 주제로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호서대학교 문화영상학부 변상규 교수의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주제 발표와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논의를 나누는 토론회를 가지는 순서로 진행됐다.

변상규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해외 주요 콘텐츠 제작 국가의 세액공제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세액공제는 10% 수준에 그친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의 적극적인 제작투자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업계의 위기가 커지고 있는데 국내 콘텐츠업계의 글로벌 하청화를 막기 위해서는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행 제작비 세액 공제 비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해외 선진국 세액 공제율 20~30%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

거대 자본을 앞세워 대량의 콘텐츠를 쏟아내는 해외 플랫폼과의 경쟁을 위해 적자 행진을 면치 못하는 국내 OTT 플랫폼의 생존과 K콘텐츠 보호를 위해서라도 세액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8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제도개선 세미나'에서도 세액공제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한 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당시 콘텐츠 제작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 기업의 81.3%가 현행 제작비 세액 공제 비율이 적정하지 않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업들은 희망 세액공제율로 대기업 10%, 중견기업 22.5%, 중소기업 23.8%가 적정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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