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TT 업계, "미국은 600억 세액공제인데 국내는 고작…"
세액공제율 상향이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이뤄져야
황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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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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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 업계의 해외 진출과 생존을 위해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을 20~30%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제도개선 세미나'가 열려 국내 OTT 및 방송 등 영상콘텐츠 제작 시장의 현실을 되짚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은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주고받았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의 영상콘텐츠 제작 세액공제율은 20~30%가량으로 국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디즈니가 제작한 디즈니+ 오리지널 드라마 <완다비전>의 경우 제작비 2,644억 원을 들여 미국의 영상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600억 원 이상을 되돌려 받았다. 만약 해당 작품에 국내 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비용은 고작 80억 원에 불과하다.
발제자로 나선 동국대학교 영상 대학원 김용희 교수는 "국내 콘텐츠 기업 6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81.3%가 현행 제작비 세액 공제 비율이 적장하지 않다고 답변했다"며 "기업들은 희망 세액공제율로 대기업 10%, 중견기업 22.5%, 중소기업 23.8%가 적정하다고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콘텐츠'가 기존 구독자 유지와 새로운 구독자의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만큼 OTT 및 방송 업계에서는 콘텐츠 제작을 위한 막대한 자본이 곧 경쟁력이다.
넷플릭스, 디즈니+ 등 압도적인 콘텐츠 보유량, 자본금을 통한 '글로벌 공룡'의 진격 앞에 국내 업계는 대규모 적자를 감수하면서 시장 방어에 애쓰고 있는 상황. 업계 관계자들은 세액공제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콘텐츠 업계의 숨통을 틔우자는 주장을 내세웠다.
김용희 교수는 세제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금 확대로 인한 콘텐츠 제작 활성화 ▲국내 콘텐츠의 해외 수출 확대 및 한류 확산 ▲콘텐츠 산업 기반 강화로 고용창출 확산 ▲콘텐츠 수출 증가 따른 IT·패션 등 연관산업 활성화 ▲콘텐츠 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대찬 테이크영화사 대표도 "영화 '설국열차'를 촬영할 때 체코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수백억원의 제작비를 들였는데, 체코에서도 기본으로 25~30%의 세금을 감면해준다. 체코 인력을 채용하면 이보다 더 깎아준다"며 "국내에서 제작하면 이런 혜택을 거의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백승일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사무처장은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을 펼쳐야 하지만 치솟는 제작비 감당이 어려운 재원구조"라며 "세액공제율 상향이 신작이나 차기 시즌에 대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진다면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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