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OTT 콘텐츠 제작비 10% 세액공제"

입법 예고 및 부처 협의, 국무회의 거쳐 오는 9월 국회 제출 예정

편슬기기자 승인 2022.07.25 11:42 의견 0
지난 4월 개최된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세미나(사진=OTT뉴스). ⓒOTT뉴스


내년부터 OTT 콘텐츠 제작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새롭게 추가되면서 OTT 사업자들의 제작 비용에 대한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 세액공제 대상에 OTT 콘텐츠 제작비를 추가하겠다고 전했다.

개편안을 살펴보면 세액공제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기업의 경우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다.

기존 영화·방송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편안에 따른 세액공제는 2023년 1월1일 이후 지출하는 비용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OTT 업계는 '세액공제'와 '자율등급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꾸준히 피력해 왔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대기업에 의한 OTT 시장 경쟁이 가속화되는 반면 국내 시장은 사전 심의와 세액공제 제외라는 어려운 환경에서 불합리한 마라톤을 계속해야만 했다.

토종 OTT 3사는 그동안 각종 세미나와 포럼, 토론회 자리 등에서 국내 성장과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해왔다.

세제지원, 자율등급제 등은 OTT 플랫폼의 성장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정책으로, 이미 OTT 플랫폼이 활성화 된 2년 전부터 업계 관계자를 비롯한 미디어 전문가들이 정부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해 온 부분이다.

이번 세액공제안 도입이 확정되며 토종 OTT들의 국내 및 해외 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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