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음악 저작권 고소 '불송치'…한음저협 "이의 제기할 것"

한음저협, "국내 OTT 플랫폼은 정당한 사용료 납부 없어" 주장

이지윤 기자 승인 2022.05.26 10:20 의견 0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OTT뉴스

경찰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콘텐츠웨이브(이하 웨이브)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데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이의를 신청할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지난 25일, 한음저협 측은 '웨이브 불송치'에 대해 "우리나라는 방송사 또는 미디어 대기업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나라인 것 같다"며 "권리자의 어떠한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음악을 10여 년에 걸쳐 사용하고 있음에도,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문화강국이라고 자부하는 입장에서 국내 OTT 서비스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여러 해외 저작권 단체의 민원과 문의에 창피하고 민망할 따름이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한음저협은 대부분의 해외 OTT 사업자들은 론칭 지역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저작권자들과 저작권 사용료 납부를 먼저 협의하지만, 국내 OTT 사업자의 경우 정당한 사용료의 납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외국 OTT인 넷플릭스는 2018년부터 음악 저작권료를 꾸준히 지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음저협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국내 OTT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어떤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국내 OTT 사업자들이 창작자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을 하지 않는 이상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해 해외 저작권 단체들과 함께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빠른 시일 내에 이의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직 티빙과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 한음저협이 고소한 타 국내 OTT 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비슷한 사안인 만큼 남은 사업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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