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기사에서 본지는 유튜브 리뷰 영상의 저작권 침해 현황과 저작권 관련법을 알아봤다.

이번 기사에서는 OTT 플랫폼 입장과 관련법 제정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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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또는 배급사 측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콘텐츠의 일부 장면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유튜브 리뷰 영상은 분명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를 요약하거나 리뷰하는 유튜버들은 콘텐츠 저작권 소유자(제작사, 배급사)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이상 대개 멀쩡히 활동한다. 콘텐츠 제작사와 배급사는 왜 이들의 활동을 지켜보는 걸까?

OTT플랫폼에게 유튜브 요약 영상은 '득'이자 '독'이다(사진=펙셀).

■ 유튜브 리뷰는 '양날의 검'..."마케팅 차원에서 좋지만"

유튜브 리뷰가 제작사와 배급사에 마냥 독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숏폼'에 익숙한 10~20대들은 원작보다 간편히 볼 수 있는 유튜브 리뷰 영상을 환영하고, 이를 통해 원작 감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OTT뉴스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한 웨이브 관계자는 "콘텐츠 사용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제작사 또는 배급사 측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며 유튜브 리뷰 영상과 관련한 저작권법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리뷰 유튜버로 얻는 긍정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웨이브 관계자는 "주말에 시청할 수 있는 영화 소개 프로그램과 같은 기능을 리뷰 유튜버들이 하고 있다. 많은 OTT 플랫폼도 보유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케팅 차원에서 리뷰 유튜버들과의 협업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구체적인 영상은 실제 콘텐츠에 대한 흥미를 저하한다"며 유튜브 요약 영상으로 얻는 피해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영상 리뷰어와 OTT 서비스가 저작권을 비롯해 원작 콘텐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문화가 자리 잡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동의 없는 이용, 분명한 저작권 침해

OTT 플랫폼과 유튜버 간의 이해관계와 다수의 유튜버를 모두 제재할 수 없다는 점에 따라 저작권자 동의 없는 저작물 사용을 강력히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영화나 드라마를 요약해 유튜브 등에 업로드할 경우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제35조의 5)이나 인용(제28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저작권법상 복제권(제16조)와 전송권(제2조 제10호, 제18조) 등이 침해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베른협약 제14조의 2, WTO TRIPs(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9조, WCT(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 제1조 및 제8조에 규정돼 있다.

이는 타 국가의 저작권법과도 유사하게 규정돼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로고(사진=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위해 노력할 것

하지만 저작권법은 친고죄로 규정돼, 콘텐츠 저작권 소유자인 제작사나 배급사가 직접 신고하지 않는 이상 콘텐츠 요약 유튜버들은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이에 대중의 저작권 의식 저해로 이어질까 하는 우려의 반응이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 등의 전송 중단(제103조),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중단 요청 규정(제133조의 2) 등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 배포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콘텐츠 저작권 소유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는 이상 불법복제물 배포를 조기에 차단하는 방법을 통해 저작권 위반 행위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