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리뷰 영상' 저작권 문제 괜찮을까?(사진=OTT뉴스).
OTT 플랫폼간 '고객 유치'를 위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스토리 요약, 중요 장면과 엔딩까지 포함한 '유튜브 리뷰 영상'이 '저작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지금 우리 학교는> 등 한국발 콘텐츠가 전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하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유튜브에서도 다양한 리뷰 영상이 올라와 열기에 불을 지피는 모습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리뷰 영상들이 OTT 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시청자들의 흥미를 돋우는 목적에만 충실하거나 분석과 평론에 앞서 작품의 핵심 내용, 결말과 같은 주요 장면까지 모두 공개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자칫 원치않는 스포일러를 하게되거나 유튜브를 통한 요약 영상 감상에만 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명장면, 몰아보기 등의 유튜브 콘텐츠(사진=유튜브 캡쳐).
■ 유튜브 '몰아보기', '총정리' 콘텐츠 인기
유튜브에서 운영되는 대다수의 영화 및 드라마 리뷰 채널은 ▲몰아보기(총정리) ▲결말해석 ▲원작비교의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뉜다.
특히 이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는 단연 '몰아보기'다.
영화는 작품에 따라 다르지만 장편 영화 기준으로 짧으면 90분부터 길면 3시간에 달하는 작품까지 다양하다. 드라마의 경우 편당 50분에서 1시간, 시즌제 드라마라면 1편부터 완결까지 감상하는 이른바 '정주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모된다.
극장과 TV를 통해 작품을 시청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세대와는 달리 유튜브와 OTT 플랫폼에서 '배속 재생'과 '10초 건너뛰기' 등의 기능을 이용해 작품을 감상해온 10~20대들에겐 앉은 자리에서 작품을 모두 감상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에 '몰아보기' 콘텐츠가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다. 10시간이 넘는 드라마를 1시간에서 20분 가량으로 압축한 유튜브 콘텐츠들은 조회수 수백만을 기록하며 높은 인기를 구가 중이다.
영상과 음악 관련 저작권 허가를 받은 영상(사진=유튜브캡쳐).
■ 저작권 전혀 문제 없을까?
그렇다면 리뷰에 사용된 영상들은 모두 저작권 허가를 받은 것일까?
위 캡쳐와 같이 방송사나 제작사 측로부터 영상 게재를 허락받은 채널도 있다. 유튜버들의 입담과 다음 내용을 궁금케 하는 편집 등으로 흥미를 이끌어 내 '원작 감상'으로까지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도 낳는다.
이렇다 보니 요즘에는 유튜버에게 작품의 '홍보 목적'으로 리뷰 영상 제작을 의뢰하기도 한다.
일부 시청자들은 "긴 시간 투자해서 드라마를 보는 것 보다 유튜브에서 요약 영상을 보는 걸 선호한다. 이 편이 시간도 절약되고 사람들과 대화하기에도 좋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알고리즘을 통해 보이는 썸네일 때문에 스포일러를 당하거나 선정적인 이미지로 불쾌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보니 짜증날 때도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이어진다.
저작권 법을 준수한 경우 '도랑 치고 가재 잡는' 상부상조의 효과가 발생하지만 그렇지 않은 영상 콘텐츠는 어떨까?
OTT 플랫폼에서 화제작을 내놓을 때마다 늘어나는 관련 유튜브 콘텐츠들과 최근 들려오는 넷플릭스의 수익이 처음으로 '유튜브'에 뒤쳐졌다는 뉴스가 아주 연관 없지는 않아 보인다.
영화 및 드라마 리뷰 영상을 게재하는 한 익명의 유튜버는 "결말을 포함한 영화 리뷰 영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가 맞다"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그는 "영화 업계의 피를 빨아 먹는 기생충이고, 저작권 침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언제 채널이 날아가더라도 아쉽겠지만, 이해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저작권 침해 리뷰 영상은)결국 유튜브에서 퇴출돼야 할 관련 영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양심선언을 해왔다.
다음 기사에서는 이런 유튜브 콘텐츠들로 인해 관련 업계에선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사례 조사와 함께 업계 관계자를 취재하고 의견을 청취해 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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