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TT vs 문체부 첫 공판서 설전

이진성기자 승인 2021.08.19 12:33 의견 0


OTT플랫폼 사업자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권료 행정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OTT 사업자 측은 해당 징수 규정의 내용과 승인 과정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에 문체부는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징수 규정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들은 1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문체부를 대상으로 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OTT와 문체부 쪽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과 세종이 각각 맡았다.

변론에 앞서 OTT 사업자 측은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이하 음산발) 회의록, 의견서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국내 OTT에 대한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올해 매출의 1.5%를 적용하고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 오는 2026년 2%까지 올리는 내용의 음악저작물 징수규정 개정안을 공고했고 문체부가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OTT들은 과도한 요율 인상이고 개정안 승인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강력 반발했고 음저협의 권리 남용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문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적격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물어봤다. OTT 측은 각 사업자들이 직접적인 징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원고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문체부 측은 현행법상 신탁단체만 징수규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대상은 음저협이며 OTT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OTT에 적용되는 음악사용료율 1.5%가 기존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요율인 0.75%에 비해 너무 높다는 점에 대해서도 법적공방이 이어졌다.

문체부 측은 OTT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라는 점에서 SO, IPTV와 성격이 다르므로 기존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봤다.

반면 OTT 측은 콘텐츠가 실제 이용되는 과정과 방식이 동일하며 지상파 방송사의 다시보기 서비스가 OTT '푹'을 거쳐 '웨이브'가 된 것처럼 같은 형태로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문체부가 매출의 1.5%로 요율을 정한 것이 과도한 것인지, 강제성 여부 등에 대해 다음 변론에서 다루기로 했다.

한편 문체부를 대상으로 한 음악 저작권료 소송은 국내 5대 OTT가 모두 참여했다. 웨이브와 티빙, 왓챠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으며 KT와 LG유플러스도 별도로 소송을 건 상태다.

통신사들은 문체부가 유사 플랫폼 사업자 대비 OTT 업체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적법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 음저협에서 주장하는 징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OTT 사업자를 차별한 점에 대해 초점을 맞춰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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