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1일 이용권 '페이센스' 8월 10일 법정行…'가처분신청 심문' 열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비스 중지 가처분신청 첫 심문기일 열어

편슬기 승인 2022.07.22 15:20 의견 0
페이센스 홈페이지 화면(사진=홈페이지 캡쳐). ⓒOTT뉴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토종 OTT 3사가 OTT 구독권을 1일 단위로 쪼개 서비스하는 '페이센스'의 서비스를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이 내달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8월 10일 토종 OTT 3사가 '페이센스'를 상대로 제기한 서비스 중지 가처분신청의 첫 심문기일이 시작된다.

5월 말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페이센스는 등장부터 많은 논란을 낳아왔다.

넷플릭스와 토종 OTT 3사 등 OTT 플랫폼의 구독권을 1일 단위로 쪼개 유저들에게 재판매하면서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는 타이틀까지 얻은 것.

토종 OTT 3사는 '페이센스'에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서비스를 중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나 페이센스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페이센스 송홍석 대표는 자사의 서비스를 두고 전혀 문제가 없으며 불법이 아니라는 태도를 일관적으로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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