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TT 법적 사업자 규정 '적극적 지원' 가시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성장 발판 마련돼

이지윤 승인 2022.04.26 10:11 의견 0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내 OTT 플랫폼이 법적 사업자가 규정됐다(사진=셔터스톡). ⓒOTT뉴스

지난 25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며 OTT 사업자에게 법적 지위가 부여됐다.

이로 인해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 채로 해외 대형 OTT 플랫폼과 경쟁해야 했던 국내 OTT 업계가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전까지의 OTT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 다툼으로 인해 지원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상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금까지 사업자 정의조차 되지 않았던 토종 OTT 플랫폼과는 달리 해외 OTT의 경우 고정비용 세제지원과 같은 혜택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OTT 사업자 지위 부여에 대해 논의해왔다.

국내 OTT 업계는 이번 '사업자 정의'를 바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별도의 지원 조항을 두는 방식을 통해 세제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OTT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ott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