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OTT 플랫폼도 방송사와 동일한 규제 적용

새로 발의된 방송법, 캐나다 내 창작자 지원 및 육성에 주력

정해인 승인 2022.02.14 16:23 의견 0
캐나다 정부가 온라인 스트리밍법인 Bill C-11을 발표했다(사진=프리픽).

캐나다 정부가 방송법 현대화를 위해 온라인 스트리밍법인 'Bill C-11'을 발표했다.

캐나다 방송법의 주요 개정은 30년 전인 1991년이 마지막이었다.

그러나 방송 환경과 기술 발달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방송법 현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캐나다 정부는 지난 2일 OTT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및 제도를 보완하는 Bill C-11을 발표했다.

캐나다 정부는 2020년 11월 3일 방송법을 개정하는 법안인 Bill C-10을 발의했다.

Bill C-10은 1991년 이후 20여 년 만의 대대적인 방송법 개정안으로, 주요 골자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OTT 서비스를 방송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Bill C-10은 작년 6월 22일 캐나다 하원을 통과했으나, 43대 의회가 여름 휴정에 돌입하고 작년 8월 15일 해산되면서 상원 통과에 실패해 미처리 상태로 종결됐다.

그러나 지난 2일 새롭게 발표한 Bill C-11로 OTT 서비스 규제는 캐나다 방송 규제 기관인 캐나다라디오텔레비전통신위원회(CRTC)의 권한 하에 시행될 예정이다.

캐나다 법률 회사 캐슬스(Cassels)는 CRTC의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캐나다 방송 규제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며 OTT 플랫폼을 포함한 온라인 방송사를 통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에 발표된 Bill C-11이 법으로 제정되면, 캐나다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OTT 플랫폼과 온라인 방송사는 기존 방송사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그동안 CRTC는 OTT 플랫폼을 비롯한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가 방송법 목적상 '방송'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해 왔지만, 디지털 미디어 면제 명령을 통해 OTT 플랫폼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 발표된 OTT 서비스 규제법은 캐나다에 서비스 중인 넷플릭스, 유튜브, 스포티파이 등 주요 OTT 서비스도 방송법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개정된 방송법은 캐나다에 서비스 중인 온라인 방송사와 OTT 플랫폼이 캐나다 내 창작자 지원 및 육성 프로그램에 기여하도록 관련 권한을 CRTC에 부여하는 것을 포함해, 캐나다 방송 인재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개정은 2020년 1월 방송통신 법제 리뷰 패널이 전통문화부 장관과 혁신과학산업부 장관에게 인터넷 비디오 및 디지털 미디어를 반영하여 캐나다의 방송 시스템 개혁을 촉구하는 보고서인 예일 보고서를 반영했다.

심의위원회는 캐나다 방송 체제가 계속 진화하는 문화 및 기술 발전에 발맞출 수 있도록 통신 분야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갱신하고 캐나다 콘텐츠 제작 및 검색 가능성을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했다.

캐나다 문화부 장관은 Bill C-11(온라인 스트리밍법)이 법으로 제정되면, 방송법상 새로운 규제 권한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내각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어 방송사와 유통사, OTT 플랫폼, 제작사, 소비자 등 역시 온라인 스트리밍법이 입법 절차를 거쳐 방송법이 더욱 세분됨에 따라 다가올 입법 및 규제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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