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TT 3사 "도대체 우리한테만 왜 이러는 거예요?"
문체부 상대 소송낸 국내 OTT “징수규정 불합리”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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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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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TT 음대협 제공
[OTT뉴스= 김상준 기자] 음악 콘텐츠 저작권 사용료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갈등을 빚어온 웨이브, 왓챠, 티빙 등 3사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문화체육부(이하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이 불합리하다며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OTT음대협은 문체부가 지난해 12월 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의 음악사용료 요율 인상이 과도해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OTT음대협은 "문체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권리 남용을 방조해 국내 OTT를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문체부가 승인한 음악 사용료 요율 인상은 2026년까지 약 2% 올리는 안이다.
OTT음대협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0.5%, IPTV(인터넷TV) 1.2%인 것과 비교해 OTT에만 높은 요율(약 2%)이 적용된 것을 '차별'이라고 문제 삼았다.
똑같은 음악 콘텐츠를 유통하는 데 OTT에만 유독 높은 사용료 요율을 적용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OTT음대협은 문체부가 저작권법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고, 의견서와 심의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거부했다고 지적하며 행정소송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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