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OTT 포함 미디어 포괄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다양한 의견 수렴 통해 업계 입장 반영할 계획"
해외 사업자라도 국내법 적용하는 '역외규정' 명문화

이지윤 기자 승인 2022.10.11 11:32 의견 0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한다(사진=방송통신위원회). ⓒOTT뉴스


TV, 라디오, OTT 등 모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이 추진된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미디어 규제 체계는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네트워크 별로 분산돼 있다.

OTT 등장으로 지원 및 규제 등 법적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점이 업계에서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상황.

이와 같이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의 등장과 기존 미디어의 확장 및 변화 등에 대응키 어려운 실정이다.

방통위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미디어법의 제정을 통해 이른바 '교통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시청자에게 제공되는 '콘텐츠'와 시청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 등 기능적 특성에 입각한 규율 수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외부 전문가로 정책연구반을 꾸려 주요 쟁점을 검토해왔다. 다만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업계의 입장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 사업자라고 할 지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하는 역외규정 명문화를 통해 '규제 집행력'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법인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회사는 대리인을 두는 국내 대리인 제도의 도입 방안이 검토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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