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콘텐츠 21% '청소년 관람불가'…3편 중 1편 '넷플릭스'
청소년 보호 위한 제도적 보완책 함께 마련돼야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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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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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OTT 플랫폼에게 제공된 콘텐츠의 21%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이는 5건 중 1건에 해당하는 양이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말 현재까지 국내외 OTT 등급분류 심의를 진행한 콘텐츠 7,149편 가운데, 1,517편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별 분류 결과를 보면, 15세 이상 관람가 2,200편(30.8%), 전체 관람가 1,948편(27.2%), 12세 이상 관람가 1,484편(20.7%) 순이었다.
이중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가 가장 많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등급분류 심의를 마친 2,803편 중 1,014편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받아, 청소년 관람불가 콘텐츠 3건 중 1건이 넷플릭스의 작품인 셈이다.
한편 전체 관람가는 413편(14.7%), 12세 이상 관람가는 419편(14.9%), 15세 이상 관람가는 957편(34.1%)에 그쳤다.
같은 기간동안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플러스 153편, 티빙 111편, 웨이브 98편, 왓챠 50편, 쿠팡플레이 48편, 애플TV플러스 43편 등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김승수 의원은 “국내 OTT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급성장한 가운데,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특히 마약, 폭력, 음주 등 청소년 유해 영상물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OTT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란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청소년들의 유해 콘텐츠 노출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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