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파진흥원, OTT 콘텐츠 음악저작권료 '사후정산' 해야

"양쪽 모두 보호받지 못하는 제도 공백 서둘러 해결해야"

이지윤 기자 승인 2022.08.26 11:31 | 최종 수정 2022.08.26 11:32 의견 0
OTT 업계에 대한 음악 저작권을 둘러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사진=픽사베이). ⓒOTT뉴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편의와 시청자 권익을 위해 OTT 콘텐츠 내 사용되는 음악저작권료도 사후에 정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와 한국전파진흥협회(RAPA)는 25일 서울 목동에 위치한 RAPA회의실에서 'OTT와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 제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용희 동국대학교 교수는 "'법적 제도'의 미비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며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실제로 OTT 업계에서는 음악 저작권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과 불협화음이 빚어지고 있다.

웨이브, 왓챠, 티빙이 참여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는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두고 '음악저작물'의 사용료율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선고는 오는 11월 이후 이뤄진다.

또한 KT와 LG유플러스, 문체부 사이의 'OTT 음악 저작권료' 공방 등 업계 곳곳에서 '음악 저작권'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 법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따라가지 못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음악저작권료 관련 방송콘텐츠는 방송보상금 제도를 통해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에 각 협회를 통해 방송사용료와 방송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OTT가 제공하는 콘텐츠는 방송물이 아닌 전송물로 분류해 OTT 사업자가 전송보상금 제도 부재로 수많은 저작인접권자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홍규 CJ ENM 부장은 "방송 직후 해당 콘텐츠들은 VOD로 서비스된다"며 "한 개의 채널에서 약 5만여 곡이 사용되는데 음반 제작사가 모두 다를 경우 각 곡수별로 개별 처리해야 한다. BGM 사용된 모든 장면을 버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사전 승인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황경일 케이블TV 저작권실무위원장은 "관련 제도의 부재로 이용자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창작자는 적극적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양쪽 모두 보호받지 못하는 제도의 공백을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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