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 KT‧LGU+ 'OTT 음악 저작권료' 공방 8월 종결

문체부와 OTT음대협 공방 결과에도 이목 쏠려

OTT뉴스 승인 2022.07.08 10:59 의견 0
문체부와 KT 및 LGU+의 소송이 8월 종결될 전망이다(사진=문체부). ⓒOTT뉴스


KT와 LGU+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OTT 음악 저작권료' 관련 소송이 8월 종결될 전망이다.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KT와 LGU+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 4차 변론이 진행됐다.

문체부 측은 이번 기일에 변론종결을 요청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에서 KT·LG유플러스 측에 승인 처분 청구 취지 정리를 요청하며 싸움을 한 번 더 이어가게 됐다.

지난해 3월 KT와 LGU+는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에 반발해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문체부는 2020년 12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대상 음악저작물 사용요율로 2021년 1.5%부터 매년 인상되는 연차계수를 적용, 2026년 1.9995%가 되도록 수정해 징수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이에 문체부의 승인은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심각하게 상실한 편향적 결정이라고 규정, 법적 및 절차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 변론기일, 재판부는 사업자 측에 문체부가 제출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권 해외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정리된 주장을 제출하라 주문했다. 문체부 측에는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문체부가 "추가로 답변할 사항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재판부 역시 내달 16일 변론기일을 종결하기로 했다.

선고는 오는 11월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KT·LG유플러스 측이 승소하는 경우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 처분은 취소된다. 그렇게 되면 문체부는 이 개정안을 다시 수정 승인해야 한다.

한편 문체부와 OTT음악저작권대첵협의체(이하 OTT음대협)과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공방 결과에도 이목이 쏠린다. 쟁점이 비슷한 만큼 재판 결과가 상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이다. OTT음대협과 문체부는 22일 6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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