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서관 "망 사용료, 콘텐츠 업계 발목 잡는다" 주장

K-콘텐츠 글로벌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 토론회 개최

편슬기기자 승인 2022.07.07 11:00 | 최종 수정 2022.07.07 11:01 의견 0
K-콘텐츠 글로벌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사진=네이버TV). ⓒOTT뉴스


대형 CP들에게 트래픽 증가 부담을 분담하도록 강제하는 '망 사용료' 지급 법안에 대해 콘텐츠 업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에서 개최된 'K-콘텐츠 글로벌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 토론회'에서는 '망 사용료'가 이동통신사의 논리만 담겨 있으며 자칫 국내 OTT 사업자들의 해외 진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산‧학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은 "망 사용료 법제화 논의에서 이동통신사 목소리가 가장 컸다. 그들의 주장이 대세를 이뤄왔다. 콘텐츠 업계의 관점에서도 법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지급'을 두고 2년 전부터 법정 공방을 지속해오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Contents Provider)인 넷플릭스로 인해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유지의 대가를 지급하라는 주장을 펼쳐오고 있다.

반면 넷플릭스는 자사 데이터 임시 서버와 회선으로 구성된 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OCA)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는 망 사용료 지불에 준한다는 주장으로 맞서는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망 사용료 지급을 CP사에 강제한다면 콘텐츠 업계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공통된 입장이 펼쳐졌다.

우선 국내에 망 사용료 지급이 법제화 된 이후 웨이브, 티빙, 왓챠 등 해외 진출 계획이 있거나 이미 진출하고 있는 OTT 사업자들이 역으로 '망 사용료'를 지급하게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망 사용료 법제화가 한미 FTA에 대한 위반 사항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미 CP들은 인터넷제공사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에게 접속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망 사용료 법제화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려는 시도로 사실상 FTA 조항(제12.2조 등)에 대한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콘텐츠 크리에이터 대도서관(사진=네이버TV). ⓒOTT뉴스

마지막으로 망 사용료 지급 강제로 인한 부담을 CP가 이용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유명한 대도서관은 "망 사용료를 내게 되면 유튜버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줄어들 수 있으며, 월 구독료의 상승 혹은 광고 시청 횟수 증가 등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과거 엠엔캐스트나 판도라TV와 같은 동영상 기업들도 자금 문제로 망하거나 과도한 광고 노출로 문제가 됐는데 미래 산업의 주요 먹거리로 자리 잡을 콘텐츠를 키우지는 못할 망정 스스로 발목을 잡는 법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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