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OTT 육성 '본 궤도'…컨트롤타워 설치 및 세제 지원 실현

인수위 "(가칭)미디어혁신위원회' 출범 발표
OTT 사업자 법적 지위 마련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세제 공제율 적용은 조정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

편슬기 승인 2022.04.27 13:56 | 최종 수정 2022.04.27 13:58 의견 0
토종 OTT 육성을 위한 디딤돌이 차례로 마련되고 있다(사진=픽사베이). ⓒOTT뉴스


토종 OTT 육성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미디어혁신위원회'의 설치와 더불어 OTT의 법적 지위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며 토종 OTT 성장이 본궤도 진입을 앞두고 있다.

2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의 박성중 간사는 통의동에 위치한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한 가칭 '미디어혁신위원회' 설치를 발표했다.

■ 토종 OTT 육성 및 성장 '본 궤도' 코 앞

OTT 이슈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의 부재와 OTT를 둘러싼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은 토종 OTT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돼왔다.

이에 업계에서는 컨트롤타워 설치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고 윤석열 당선인이 이에 화답해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공약을 후보 시절 내세운 바 있다.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따라 OTT 업계를 비롯한 미디어 전문가들이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컨트롤타워'의 출범이 확정되며 토종 OTT 업계 성장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같은 날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는 'OTT 콘텐츠 세제 지원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OTT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 역무'로 정의해 법적 지위를 부여, OTT 산업 진흥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문턱을 무사히 넘길지의 여부가 남아있으나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점과 인수위 측에서 OTT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점을 미뤄볼 때 법안 통과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 공제 대상은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로만 한정돼 OTT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오리지널 콘텐츠는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 세제 공제율 및 형평성 등 '해결 사안' 남아있어

세제 공제율 및 타 산업과의 '형평성' 역시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OTT 진입 대응과 국내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 세미나'에서 해당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다만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기존의 세제 공제율을 OTT에도 동일하게 적용할지, 업계의 요구대로 공제율을 더 상향할지는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특법에 따르면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세액 공제율은 미국 25~35%, 호주 16~40%, 영국 10%, 프랑스 30% 등으로 국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OTT 업계에서는 앞서 언급된 선진국들과 같이 세액 공제율을 높여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 콘텐츠 사업자의 제작 의지를 고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웨이브, 티빙, 왓챠는 세액 공제 혹은 지원을 통해 절감한 제작 비용을 다시 콘텐츠 제작에 100% 재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 또한 공제율 확대가 콘텐츠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선진국의 (세액 공제율)제도를 '기계적으로' 따라가듯 도입하기 전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검토 및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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