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등 영상 콘텐츠 업계 " 세액공제, 이젠 말하기도 입 아파"

K-콘텐츠의 지속발전을 위해 관련 법안 개정 필요

이지윤 승인 2022.04.18 14:10 | 최종 수정 2022.04.18 15:40 의견 0
K-콘텐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법안 개정 필요성이 또다시 제기됐다(사진=게티이미지). ⓒOTT뉴스

글로벌 시장에서 K-콘텐츠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투자에 대한 정책과 더불어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영상콘텐츠 업계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원 신청과 적은 법인세 납부 규모, 낮은 공제율 등으로 인해 세제지원제도 일몰 연장은 물론이고 현재 세제지원 대상과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중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콘텐츠 중소기업 공제율은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로, 최대 20~30%를 공제해주는 미국·프랑스·캐나다 등의 타 국가들과 격차가 심한 상황이다.

이에 K-콘텐츠 지원을 위해 영상콘텐츠 세액 공제 일몰 시한을 2025년으로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영상콘텐츠 업계는 앞서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담회에서도 세액공제 비율 향상 조정과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 요건을 완화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한류 세계화를 위해서는 조세특례 등 세제지원으로 콘텐츠 재투자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대상에 OTT를 포함하는 등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오는 4월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세미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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