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음악 관리 단체, 한국 OTT 불법 음악 사용 규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진정서 제출

황지예 기자 승인 2022.09.14 10:28 | 최종 수정 2022.09.14 10:30 의견 0
PRS for Music이 한국 OTT 불법 음악 사용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사진=PRS for Music). ⓒOTT뉴스


PRS의 파트너사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음악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인 PRS for Music(이하 PRS)가 한국 OTT의 불법 음악 사용을 규탄하는 진정서를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PRS는 1914년 설립된 영국 음악저작권집중관리단체로 비틀즈, 엘튼 존, 아델 등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많은 영국 음악인들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다.

PRS가 제출한 진정서는 불법적으로 영국의 음악을 사용하고 있는 한국의 OTT사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선진국의 저작권단체가 직접 한국 기업의 저작권침해를 문제 삼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PRS가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은,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콘텐츠웨이브 주식회사, 주식회사 티빙 등 한국의 대표적인 OTT 사업자들이 길게는 십수 년간 음악을 사용하면서도 제대로 저작권료를 내지 않았고, 한국의 수사기관 또한 이러한 OTT 사업자들을 수사하는 데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한음저협과 PRS의 입장이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지난 2021년 10월, 국내 OTT 사업자들이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을 사용했다며 위 사업자들을 저작권침해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영등포경찰서와 분당경찰서는 각각 지난 5월과 8월에 위 사업자들에게 저작권침해의 고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

다만,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경찰측의 처분이 부적절하다며 담당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청했고,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한음저협 측은 “해외 OTT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 OTT 또한 적법하게 음악저작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의 대형 미디어 그룹이 운영하는 OTT만 적법한 이용계약체결에 소극적이다.”라며,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대형 미디어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줘야 저작권을 경시하는 문화가 바로잡힐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진정서 자체의 법적 효력은 없어 추후 PSR가 법적 조치에 나설지의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PRS가 한음저협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고소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한음저협은 BGF리테일(CU편의점 운영사)과 편의점 월 음악사용료를 둘러싼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달 24일 1심에서 BGF리테일이 한음저협에게 3,472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월 237원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한음저협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의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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