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OTT 구독료 인상 1,000억 원 달해

PC 및 모바일 웹결제 등은 기존과 변동 없어

편슬기 승인 2022.05.03 13:48 의견 0
무소속 양정숙 의원(사진=양정숙의원실). ⓒOTT뉴스


지난달부터 적용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으로 OTT 업계 구독료 인상이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은 3일, 국내 OTT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등 가입자가 많은 서비스 중 요금인상을 단행했거나, 요금인상 계획에 있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요금인상률, 인상금액, 연간 추가 부담액에 대해 자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은 지난 3월 21일의 일로, 자사 앱 마켓의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4월 1일부터 앱 업테이트를 할 수 없으며 6월부터는 삭제된다고 밝혔다.

국내 OTT들도 요금 인상에 동참하면서 인앱결제 비용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웨이브와 티빙이 14.7%를 인상했으며 시즌은 15.2%를 인상했다. 이들 인상금액도 연간 1,0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다만, PC 및 모바일 웹결제 등 인앱결제가 아닌 결제방식을 이용할 경우,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추가되는 소비자 부담액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정숙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스마트폰 OS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구글과 애플이 앱마켓 시장까지 장악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라며 원인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앱마켓들의 시장경쟁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세계 스파트폰 OS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은 2021년 기준 국내 앱마켓 시장의 86.2%를 차지하며 국내 앱마켓 시장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국내 앱마켓 시장의 유효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 모바일콘텐츠 등 사업자에게 다른 앱마켓에도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하도록 정부가 적극 권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만간 정부의 권고와 이를 이행하는 모바일콘텐츠 서비스 사업자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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