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OTT '정부 지원' 이뤄질까?…국회 상임위 통과

김영식 의원 "OTT 지원 시급성 등 감안"

편슬기 승인 2022.04.27 10:10 | 최종 수정 2022.04.27 10:14 의견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OTT에 대한 법적 지위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며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토종 OTT 지원'이 코앞에 다가왔다.

26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및 법안 처리를 진행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5건을 통합 조정해 OTT의 법적 지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위원장 대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OTT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 역무'로 정의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장관이 해당 부가통신 사업자의 신고를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OTT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위 규정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OTT 지원'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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