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서비스, ‘방송’ 아닌 ‘새로운 시장’…新 규제 필요

표현 및 창작의 자유 기반, 자율성 보장하는 거버넌스 구축해야

편슬기 승인 2022.01.26 11:55 | 최종 수정 2022.01.26 16:02 의견 0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미디어 지형과 합리적 규제체계 마련 방안' 세미나(사진=OTT뉴스).


OTT 서비스가 '방송'과는 다른,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발생하는 '새로운 시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미디어 지형과 합리적 규제체계 마련 방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OTT 서비스가 과연 방송 범주에 속할 수 있는지, 속한다면 방송 부문의 규제가 적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세종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임종수 교수는 기존 방송 체계 아래 사용돼 왔던 용어들이 OTT 서비스 등 새롭게 부상한 서비스에도 오남용되고 있다며 개념의 정립 및 용어 통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과 영화를 동일한 미디어로 바라보지 않듯, OTT 서비스 역시 '레거시 미디어'로 분류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서비스로 받아들여야 하며 따라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가 아닌 '다른 서비스, 다른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운대학교 법학부 선지원 교수 역시 비슷한 논지의 주장을 펼쳤다.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생겨났는데 이를 기존의 어느 범주에 속하게 해 같은 규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내세웠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즉 OTT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양한 서비스 공급 주체가 발생하는데 이를 하나의 미디어법에 포섭해서 규정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지원 교수는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따른 구독료를 지불하는 측면에서는 전자상거래 법이 적용되고, ISP 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인터넷 통신망을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전기통신법, 소비자가 콘텐츠를 소비하는 형태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OTT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들이 발생하는 데 이를 하나의 미디어법에 포섭해서 규정짓는 것은 어렵다. 하나의 단계마다 적용되는 쟁점마다 적용단계를 규율하는 개별적인 거버넌스가 이미 작용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점에서 미뤄봤을 때 현시점의 미디어 생태의 변화,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하는 가치 사슬 별 존재하는 각 거버넌스에 따라 과연 OTT 서비스에 '기존의 규제'를 적용하고 '일률적 포섭'을 시도하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지적이다.

정부와 국회, ISP 사업자들이 숱하게 주장해 왔던 OTT 서비스 규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선 교수는 표현 및 창작의 자유 시장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변화해 나가야 하는데, 나아가서는 일반인들의 표현 및 창작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단일 범주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런 특성을 반영한,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오픈 인터넷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생각한다. 규제보다는 협력과 커뮤니케이션으로 가치 수호를 위한 '협력적 자율 규제' 모델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자체가 변화한 미디어 생태에 따른 OTT 서비스라는 새로운 시장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하며 서비스 제공 주체의 자율성 및 참여 가능성, 즉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구축하고 규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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