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가 넷플릭스와 웨이브만 품질평가를 하는 이유

이진성기자 승인 2021.03.07 17:30 | 최종 수정 2021.03.08 10:38 의견 0


[OTT뉴스=이진성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0년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등 3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동영상 품질평가를 올해부터 넷플릭스, 웨이브 등 OTT 서비스에도 진행하겠다고 4일 밝혔다.

넷플릭스와 웨이브 외에도 국내에서 서비스중인 OTT사업자가 여러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OTT 서비스만 시험대에 오른 이유는 지난해 말 통과된 ‘부가 통신사 서비스 안정화 법령’, 일명 ‘넷플릭스법’ 때문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전년도 말 기준으로 △3개월 간 국내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일일 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품질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품질평가가 국민 체감품질을 향상시키고 5G 기반 위에서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발전시킬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빠르게 통신 서비스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기술이 발전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가 이용자가 체감하는 통신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상반기 품질평가는 6월부터 두 달간 진행돼 8월 공개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OTT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ottnews.kr